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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잡기/박근혜 즉각퇴진 집회

박근혜 구속까지 과정. 피의자 박근혜의 13가지 혐의.

eJungHyun 2017. 3. 3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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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박근혜가 구속이 되었다.

일각에서는 대선 정국에 끼칠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4월17일 전에 박씨에 대한 기소를 마무리할 확률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

17일.. 3주가 채 안되는 이 기간 동안 박근혜를 직접 신문하고 확보한 증거에 대해 확인해 혐의를 확실하게 뒷받침 할 수 있을까.

설마, 공주님이 밀입국을 시도 하기야 하겠어? 라는 상식적인 판단. (지금까지 공주님이 전혀 상식적인 행동을 해오지는 않았지만)

증거 인멸 혹은 공범자들끼리 입맞춤. 나는 이것이 매우 우려 되기에 구속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내가 뭐라고..; ㅋ)

이번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를 계기로 정말, 정의롭고 만인에 평등한 판단을 내리는 법조계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박근혜 구속까지 과정


2016년

9월20일 한겨레 ‘비선실세’ 최순실 보도

 10월24일 JTBC ‘태블릿PC’ 보도

 10월29일 최초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10월31일 ‘독일 도피’ 최순실 귀국 

 11월17일 국회 ‘특검법’ 가결 

 12월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12월1일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 특별 검사로 임명 

 12월21일 박영수 특검 수사착수 

: 삼성 합병 찬성 압력 (문형표 구속기소)

: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 비리 조사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

: 박 대통령-대기업 뇌물 의혹 조사

: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 조사


2017년 

― 2월16일 특검 연장 요청

― 2월27일 황 권한대행 특검 연장 불승인

 2월28일 특검 수사 종료 

 3월10일 ‘박근혜 대통령’ 파면

 3월 21일 박 전 대통령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 출석

 3월 22일 오전까지 조사 마치고 귀가

 3월 27일 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 영장 청구

 3월 30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 오전 10시9분 삼성동 자택에서 법원으로 출발

: 오전 10시20분 서울중앙지법 도착. 법정으로 이동

: 오전 10시 30분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개시

: 오후 1시6분 오전 심문 종료, 휴정. 점심식사 등 휴식

: 오후 2시7분 오후 심문 재개

: 오후 4시20분 15분간 심문 휴정

: 오후 4시35분 심문 재개

: 오후 7시11분 심문 종료(약 8시간 40분간 진행)

: 오후 7시30분 박 전 대통령, 중앙지검 청사로 이동. 10층 임시 유치시설에서 심사 결과 대기

 3월 31일 오전 3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구속 영장 발부 

 

 

 

피의자 박근혜의 13가지 혐의


  1. 삼성, 현대차, SK 등 대기업들이 미르(486억원)·K스포츠재단(288억원)에 774억원의 기금을 출연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직권남용, 강요) -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2. 삼성이 두 재단에 204억원을 내고 최순실씨에게 433억원을 지급했거나 지급을 약속하는 데 개입한 혐의 (뇌물, 제3자 뇌물) -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3.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관여한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4.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를 이행하길 거부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1급) 3명의 사직을 압박한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 조윤선,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

  5. 청와대의 뜻과 다른 감사 보고서를 낸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에게 사직을 압박한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6. 최순실씨 측근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을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 (직권남용) - 최순실, 안종범

  7. 최순실씨의 청탁을 받고 최순실씨의 지인(정유라 초등학교 동창 학부모)이 대표로 있는 KDI코퍼레이션이 현대차와 약 11억원의 납품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최순실씨가 실소유주인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가 KT로부터 광고를 수주할 수 있도록 관여한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8.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독대하면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 추가 출연을 강요한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 최순실, 안종범

  9. 포스코그룹이 펜싱팀을 만들어 최순실씨가 세운 '더블루케이'에게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기도록 압박한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 최순실, 안종범

  10. KT가 최순실씨 지인인 이동수씨를 채용하도록 하고, 플레이그라운드와 68억원 상당의 광고 계약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 최순실, 차은택

  11. 그랜드코리아레저(GKL) 펜싱팀 창단에 개입한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 최순실, 안종범,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12.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사퇴를 압박한 혐의 (강요미수) -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13. 최순실씨에게 기밀 문건을 유출할 것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지시한 혐의 (공무상 비밀누설)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유죄 판결 시 형량


직권 남용 -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권리행사방해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강요죄 - 5년 이하의 징역

뇌물죄 (수뢰죄, 사전수뢰죄, 수뢰후부정처사죄, 사후수뢰죄, 알선수뢰죄, 제3자뇌물공여죄) - 각 죄목 마다 형량이 다르고, 가중처벌이 됨

제3자뇌물공여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년이라니... 5년이라니.... 

법으로 무엇이 어찌 정의가 되어 있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관심을 가져서 보았던 사건 판례 들을 기억 해 보면, 

이것 저것 다양한 죄를 한꺼번에 저지르고 난 후에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각 죄목의 최대 형량 보다 조금 더 가중 처벌을 받는 정도 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각 죄목의 최대 형량 중, 가장 큰 형량이 유죄 판결 시 집행할 형량의 최대치로 정해지는 느낌이다.

모든 죄목에 대해 다 죄를 지었는데, 왜 그 중 가장 큰 형량에 대한 집행만 하는 거지?

다 합하면 좋지 않는가. 

위에 유죄 판결 시 형량만 합해도 최소 20년이다.

보통 죄를 지을 때, 단 한가지의 죄만 유독 저지르는 경우가 많던가? 

때리다가 죽이고, 가택 침입을 한다음에 훔치고 하는 식이지 않은가. 

법,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형량이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에 정해진 것이라

의학의 발전으로 최대 수명이 엄청나게 늘어난 지금에 맞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제대로 수사해서 죄를 지은 사람 박근혜가 엄하게 처벌받고, 

다시는 이런 이들이 공직에서 설치지 못하도록 일벌백계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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