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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부장판사 과거 영장심사 판결 몇 건 정리

eJungHyun 2017. 9. 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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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특히 부당하다 판단하고 구속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에 대해서 유난히 구속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판사의 과거 판결 내용이 궁금해서 찾아 보았다.


서울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오민석 부장판사 / 권순호 부장판사 / 강부영 판사



우선, 판결 내용을 보기 전 프로필 확인.


오민석 부장판사 프로필


    • 1969년생 (현재 48세)
    • 서울 고등학교
    • 서울 대학교 사법학 학사
    • 1994. 제 36회 사법시험 합격
    • 1997. 사법연수원 26기 수료
    • 1997. 서울지법 판사
    • 2000. 02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 2001. 02 대전지법 판사
    • 2004. 02 서울중앙지법 판사
    • 2008. 02 서울고법 판사 겸 법원행정처 민사정책심의관
    • 2009. 02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겸임
    • 2012. 02 창원지법 부장판사
    • 2013. 02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15. 02 수원지법 부장판사
    • 2017. 02 서울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제41형사단독(영장)]



최근 영장심사 판결 내용


구글에서 최근 뉴스 중에서 오민석 판사로 검색해 나오는 결과물 1~60 페이지를 확인했다.

그 중, 오민석 판사 이름이 거론된 구속 영장 심사 관련 내용이 7건 있었다.

(2017년 10월 20일 추가 - 검사 내용 중 총 기각 5건)


    • 2017년 10월 20일 -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총장 구속영장 기각
      "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CJ에 갈취(현금 1천만원, 1천20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국정원으로부터 수수(관제데모 대가 800만원)
      • 2017년 09월 08일 - ‘댓글공작’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현직 간부 구속영장 기각.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특정된 금액 알려진 바 없음

      • 2017년 09월 01일 - 최규순(51) 전 한국야구위원회(KBO) 심판위원 구속영장 기각.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1000만원대 초반

      • 2017년 08월 04일 - ‘억대 금품수수 혐의’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부장 윤 모씨 구속영장 기각.
        “일부 범죄혐의에 대한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또망 및 증거 인멸의 가능성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3억 

      • 2017년 05월 18일 - 용역 사업 낙찰을 대가로 군 관계자에게 1000만원대 뇌물 건넨 방위컨설팅업체 대표 구속.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
        ==> 1000만원대

      • 2017년 04월 29일 - 국내 대표 출판사 김영사 박은주(60) 전 사장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구속.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 74억

      • 2017년 03월 15일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에 반발하는 집회에서 취재중이던 기자를 폭행한 50대 남성 구속. 

      • 2017년 02월 22일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
        “법률적 평가에 과한 다툼의 여지 등으로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특정된 금액 알려진 바 없음

     

     

     

     

    영장전담 판사 전


    검색 중에 발견한 기사 중에서

    오민석 판사가 수원 지방법원 행정3부 부장판사 시절에 판결한 내용에 대한 기사가 한 건 있었다.


      • 2016년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 부장판사 시절 - 양평군수를 상대로 장애인등록 반려처분취소 소송 청구 기각.
        “한정된 재원을 가진 국가가 장애인의 생활안정의 필요성과 그 재정의 허용한도를 감안해 일정한 종류와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 대상으로 삼아 우선적으로 보호하도록 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내 생각에, '틱이 장애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다.
     

    국가에 재원이 부족하니, 가벼운 정도의 틱은 법적으로 장애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했기에 그리 판결을 내렸을 것으로 본다. 

    관련 기사 : 
    틱 장애 환자, 법적 장애인으로 첫 인정





    오민석 판사를 인신공격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기사에 따르면 오민석 판사는 "실전 경험과 이론을 겸비 했고 꼼꼼 하면서 차분한 성격" 이라고 한다.

    꼼꼼하고 차분하게 구속 영장을 심사 했을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국가에 크게 악영향을 미친 사건들, 

    꼬집어 보자면 증거를 인멸 했거나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 시도했음에도 굳이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비열하게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뜯어 먹은 사람

    국고를 축내어 사리사욕을 채운 사람, 

    혹은 특별히 돈이 많은 사람과 같이

    눈에 띄게 국민들이 적폐로 인식한 사람들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 한 것으로 보인다.


    위에 언급한 기각 건 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는 건이 3건이다.


    댓글조작을 해 민주주의 꽃인 대선을 엉망으로 만들고, 부정한 방식으로 표를 몰아 당선한 대통령이 어찌 진정한 대통령이라 할 수 있는가.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시한 팀장들, 특히나 증거 인멸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구속을 기각 하다니 이해할 수 없다.

    KAI 전 본부장 윤 모씨 구속을 기각하다니, 왜?


    이상하게 공무원이나 국익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이

    큰 돈을 해 먹은 경우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잘 알려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 영장 기각도 마찬가지다.


    국가, 국민을 우선으로 사안을 처리하고 일을 해야 할 사람이 

    특정인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하며 비도덕적인 행동을 일삼는 경우, 사리사욕을 채우는 경우,

    이런 경우가 바로 구속의 필요가 없는 경우다.


    꼼꼼하고 차분하게 심사를 해보니

    이미 증거를 다 인멸 했을 것이라서 더이상 구속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일까?


    꼼꼼하고 차분하게 심사를 해보니

    구속을 기각하면 자기한테 뭔가 콩고물이 떨어질 것 같다는 판단을 한 것일까?


    가만히 돌이켜 보니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이라는 말은 있어도

    정의롭다, 공평하다, 도덕적이다 이런 말은 없으니

    꼼꼼하고 차분한 사람이라고 하여

    납득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기준 아래에서 정당한 판결을 내렸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기대일 수 있었겠다는 생각을 하니 화가 난다.

    구속해서 수사하면 보호하고 싶은 누군가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고리를 찾게 될까봐 우려한 것이겠지.


    도대체 어디까지 썩어 있는 것일까.

    도대체 어디부터 손을 봐야 하는 것일까.

    촛불이 안심하며 관망하는 자세로 지켜본지 겨우 100일이 갓 넘었다.

    다시... 

    광화문으로 나가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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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주 집필자 소 (오민석 판사)



    오민석 판사의 영장심사 기각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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