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장동민이 환경창업대전에서 3위를 차지해 우수상을 받았다. 며칠 전부터 기사가 쏟아지는데 정작 도대체 무슨 특허인지 자세히 알려주는 기사는 없었다. 특허청에서는 “특허출원서, 명세서 및 도면 등은 공표된 저작물로서,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8조). 다만, 저작물을 정당하게 인용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7조)” 라고 공고한다. 기자들이 조금만 더 부지런하게 기사 내용을 충실히 작성해주면 좋겠다. 내용이 뭔지 찾아보니 아래와 같았다. 발명의 명칭 : 특허원터치 제거식 용기 포장지 및 이를 포함하는 용기 특허권자 : 장동민, 함상진 발명자 : 장동민, 함상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