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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심판 법률 대리인단 기자회견 내용 전문

eJungHyun 2016. 12. 1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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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TV



법이란 어떤 것인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법을 수호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요새 생각이 참 많아진다.

법으로 입증이 가능하면, 어떤 나쁜 일을 했어도 그저 '도의적 책임'만 있을 뿐인 이 현실에 개탄할 노릇이다.


법률 대리인단이 대신 출석 해, 최선을 다해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를 입증하려 노력 하겠지.

어떤 이들은, 저들은 그저 선임 된 변호사 일 뿐 죄가 없다 말할 것이다.


그러나 선임 제의에 응한 것. 그 것만으로도 충분히 지탄 받을만 하지 않는가. 

설령 그 선택을 함에 있어 본인의 가치관과 근거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죄'는 아닐지 몰라도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에 아이롱 파마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대통령을 변호 하기로 한

그 선택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 및 괘씸죄는 분명하다.




아래는 기자회견 내용 중에, 잘 들리지 않는 내용 몇 가지를 제외한 전문이다.




질문) 피청구인 대리인 입장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모두를 다툽니다.

탄핵은 이유가 없다. 그런 취지입니다. 기각 되야 합니다.


재판과정에 좀 자세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헌법 위해부분은 그 자체로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 관계 부분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질문) 답변서 내용은 총 몇장 분량인가요?


24페이지로 기억됩니다.



질문) 답변서는 증거목록이나 뭐 다른 것도 함께 제출하신 증거 자료가 있나요?


없습니다. 답변서만 있습니다.



질문) 총 몇 분이 선임 되셨나요?


4명이 선임 되었습니다.

서성건 변호사 입니다.

이룰 성자에 건강 할 때 건. 건설할 때 건.



질문) 답변서에 좀 전, 말씀하신 것에 비추어 보면, 답변서에는 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모두 부인 되었다고 보면 되는거죠?


그렇습니다.


 

 

 

 



질문) 대통령 대면조사에 건에 대해서는..


저는 헌법재판 변호인 입니다. 특검 조사에 대해서는 제가 부임받지 못했습니다.



질문) 첫 변론 기일에는 대통령께서 출석하실 예정이신지.


그건 상의를 해봐야 되겠는데, 출석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왜요?


출석 없이도 재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이 되어 있죠.



질문) 질문이 잘 들리지 않음.. 


아직 그 부분에 대한 서류를 받지 못했습니다.



질문) 헌재에서 못받았단 말씀이신가요?


오늘 위임장 냈으니까, 헌재에서 저희 사무실로 보내질 않았습니다.



질문) 탄핵 심판하시는 분이 몇 분이시고, 특검은 따로 몇 분이신거예요?


탄핵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가 아마, 수가 좀 늘어날 겁니다.

지금 여러분 교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현재까지는 4분이고 더 늘어날 것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틀림 없이 늘어날 것 입니다.



질문) 몇분까지로 예상하시나요.


그것은 말씀 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질문) 국회 소추 의결서에는 세월호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리인들 입장은 어떠 하신가요?


저희들은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서 좀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책임을 지거나, 생명권을 침해한 사실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 답변서 제출 계획은 있으신가요?


재판이 진행이 되면 계속해서 그에 맞춰서 계속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답변서 이외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게 있습니다.



질문) 지금까지 내신 건 답변서 외에는 없으신거죠?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질문) 어떤 근거로 하신거예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헌법재판소가 특검 및 검찰에 수사 기록을 제출 하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아마 그게 헌법 재판소법 32조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게진했습니다.



질문) 대통령께서 담화문에서 이미 어느정도 청와대 ** 유출을 인정하셨고

그리고 미르.K재단에 대해서 자신이 하신 것을 인정 하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인하시는 건가요?


차후 재판 과정에서 자세히 밝히겠습니다.



질문) 사무실을 따로 꾸리셨나요?


아니오, 꾸리지 못했습니다. 제 사무실을 아마 계속 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질문) 유영하 변호사가 대통령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존중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유효한 의미가 있나요?


글쎄요, 저는 그 취지를 저는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소추 의결서에 담긴 뇌물죄 부분은 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자체를 탄핵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아님 사실 관계 자체가 아니라는 말씀 이신 건가요?


음.. 지금 공소장에 뇌물죄 부분은 없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건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다 입증 될 겁니다.






탄핵 심판 법률 대리인단은 지금까지(2016.12.16 16시 기준) 총 4명


이중환, 채명성, 손범규, 서성건 변호사가 선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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