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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부인 김미경 교수 임용 특혜 논란 파헤치기2

eJungHyun 2017. 4. 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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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안철수 부인 김미경 교수에 대해 임용 특혜 논란에 대해 나름대로 근거 자료를 찾아 검증을 해보았다.

(이전 포스팅 안철수 부인 김미경 교수 임용 특혜 논란 파헤치기)

최근 회자되고 있는 '서울의대를 사랑하는 교수모임' 발신의 서신에 대해 궁금해져

조금 더 찾아 보기로 했다.


서신 전문 이미지


(출처 :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5215087)

 

 

 

 


이번에도 국회 회의록을 검색했다.

국정감사, 제 19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로 검색. 2012년 10월 23일자 서울대학교총장 오연천.

국회회의록_19대_311회_국정감사_교육과학기술위원회 (2).PDF


검색한 위 국회 회의록 내용에서 김미경 교수 임용 특혜에 대해 거론된 부분 중 눈이 가는 부분을 발췌했다.



당시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 (현 바른정당 사무총장)이 오연천 서울대학교 총장을 추궁하던 속기록 내용이다.

오연천 서울대학교 총장은 '절차상 문제 없었다. 적법적인 절차였다' 라고 주장했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 임용 심의를 하기 한 달전에 이미 내정된 것으로 잡지에 수록됨
  • 정년 보장 임용 심사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임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



임용 심의 한달 전 이미 내정된 것으로 잡지에 수록


2011년 4월 20일 한경 비즈니스에 

"안 교수가 부인도 함께 옮기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대학 측도 의과대학에 채용을 결정했다" 라고 수록되었는데

2011년 5월 18일 의과대학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회의 안건 두번째가 전임교수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심의였다.


어떻게 임용 심의를 하기도 전에 채용을 결정했다고 발표를 해 놓고, 

적법절적인 절차였다 주장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년 보장 임용 심사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임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


김세연 의원은 과거에 7명 교수에 대해 2시간만에 만장 일치로 임용 심사를 통과했던 기록이 있다는 말을 언급했다.

더불어 임용된 분야에 SCI 논문, 국내 논문을 단 한편도 검색할 수 없었다는 점을 들어 김미경 교수의 자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리고 나서 김미경 교수 임용에 대한 회의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김 교수가 임용 대상으로 적합한가를 판단하기 위해 총 4번의 회의가 있었고, 

'연구 실정 미습', 

'전문성 판단하기 어려움', 

'심사 기준에 대한 대외적인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 높음', 

'생명공학정책이 새로운 분야이므로 독창적 우수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특채대상자에 대한 정년보장심사를 별도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별도 논의가 필요함' 등의 의견으로 

4시간 이상 격론이 벌어졌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찬반이 8대 6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임용을 결정했다. 

만장 일치로 정년 보장 임용 심의가 통과되었던 과거 사례에 비해 분명히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상황 임에도 찬성이 조금 더 많으니 적법적인 절차였다는 말만으로 책임을 회피 할 수 있을까?





아무리 봐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절차'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찬성이 더 많으면 적법절차인가? 

회의를 하기만 했으면 적법절차인가?

지난 번 포스팅에서는 김미경 교수의 경력 허위 기재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았는데, 

이번에는 서울대의 교수 특채 자체에 대해 문제 삼고 싶다.

모든 특채가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닐 것이다. 그렇게 믿고 싶다. 

앞서 5년전, 서울의대를 사랑하는 교수모임에서 요구한 내용에 대해 

서울대 인사위원 측에서 어떻게 해명을 했는지 정말 궁금하다.


먼저 포스팅에서는 안철수가 실제로 아내 김미경 교수 임용에 깊게 관여한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국정 감사에서 거론된 것을 보니 조금 화가 난다.

"우리 아내 좀, 잘 부탁합니다." 라는 청탁을 한 것과 다름 없지 않은가.

다른 것도 아니고 "정년 보장 임용" 이라니.


진실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김미경 교수 본인이 양심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그래서 나는 또 한번 요구한다.

안철수 후보는 이 모든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서울대는 아내 김미경 교수에 대해 교수직을 파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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