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하루

오늘이 내게 남은 단 하루인 것 처럼

신변잡기/19대 대선

안철수 후보 대한민국임시정부 부인

eJungHyun 2017. 4. 14. 22:19
반응형

어제 SBS 대선 후보 토론회를 보고 깜짝 놀란 순간이 있어 블로그에 기록한다.



유승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철수) 한일 위안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존재하지 않을 때 피해를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헌법 본문


대한민국 헌법 본문, 전문에는 헌법 제정의 역사적 과정, 목적, 헌법 제정권자, 헌법의 지도 이념이나 원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 링크 : 위키백과 대한민국 헌법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


대한민국 임시 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영어: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1919년 ~ 1948년)는 1919년 3월 1일 경성(京城)에서 선포된 3·1 독립선언에 기초하여 일본 제국의 대한제국 침탈과 식민 통치를 부인하고 한반도 내외의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19년 4월 13일 중화민국 상하이에서 설립된 망명정부이다. 같은 해 9월 11일에는 각지의 임시정부들을 통합하여 중국 상해에서 단일 정부를 수립하였다.

(관련 링크 : 위키백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


(사진 출처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853298)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언제 건국되었는가에 대해 논란이 많은 가운데,

어제의 발언은 안철수 후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건국일에 대한 의견은 차치하고라도, 

임시정부도 정부인데 정부가 없었다고 말한 발언 자체만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얼마나 가슴 속 깊이 그리 생각하고 있었으면, 대선 주자 첫 토론에서 저리도 당당히

일제 강점기 때에는 정부가 없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가?  


대통령의 지위는 3가지라 한다.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

그 중,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관련 링크 : 위키백과 대한민국의 대통령)

대한민국 헌법은 제66조 제2항과 제3항에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의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와 한반도 통일 책무자로서의 지위를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정신을 깡그리 무시하는 사람이 어찌 믿을 수 있는 헌법을 수호자로서의 대통령이 되겠는가.

잘못된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야 역사를 앞으로 어찌 제대로 써 갈 수 있겠는가.



글 내용에 공감하시면 하트 (공감버튼)을 눌러 주세요.

읽으신 분들의 작은 표현이 큰 힘이 됩니다.

반응형